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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기준총정리

쮸현 2023. 2.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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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권고로 바뀐 것인데요.
어떤 곳들이 권고로 바뀌었고 아직 의무인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역취약 시설(입소형 시설-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감역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 탑승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 차량

2. 실내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 노마스크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목욕탕
  • 감역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사적인 공간(침실, 병실)
  • 대중교통의 승하차장(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4. 실내마스크 기업 및 시설 자율적 방침

  • 쇼핑몰
  • 직장
  • 카페
  • 식당 등


정리해 보자면 병원이나 입소형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의 실내가 대부분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아직 COVID-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게시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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