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쮸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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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쮸현입니다.

오늘은 송금실수를 하여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실제로 거래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던지 금액을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는 실수를 할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1)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2)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을 한 사람
3) 착오송금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한 후 연락불가, 반환거부등의 이유로 반환받지 못한 사람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진행 절차가 없는 사람
6) 개인적 실거래, 또는 사기로 인한 송금이 아닌 사람

반환 지원 대상은 위와 같다.

하지만 간편 송금 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보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벗어난다.
혹시나 착오송금을 할 수도 있으니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 보험 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한다.
이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신청은 불가능하다. PC로 접속하자.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지원 대상 확인을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면 된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법


우선 신청하기 전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송금인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 가는 것이다.

① 금융회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③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5. 당근 사기를 당했어요.


실제로 당근이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지급정지보다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즉시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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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62 - XXXX or 270 - XXXX - 가상 계좌 번호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고 더치트에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무료조회하여 꼼꼼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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